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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리저리 돈 쓸 일이 많은데,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낸다면 부담이 더하겠죠?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큰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면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친척들과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여행을 가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항상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했었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통행료에 대한 부담도 더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절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재정고속도로
- 인천공항고속도로
-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모든 차량 대상
통행료 면제 기간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확정되었고, 연휴 시작 전 자세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총 4일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3. 9. 28.(목) ~ 10. 1.(일)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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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 방법
평소와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도로
통행권 뽑아야 합니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요금은 결제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바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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