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실업으로 발생하는 생계불안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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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지급되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재취업 후 신청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
3) 재취업 위한 노력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이 밖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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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cf)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상한액 및 하한액은 이직 연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더 위에 해당되지 않은 이직 연도에 해당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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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구직급여일액(1일당 해당되는 구직급여)과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예상지급액(구직급여일액 × 예상 지급일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게산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상이하니 그에 맞는 탭을 선택하여 적용해 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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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분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재취업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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