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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생활정보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 간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이만km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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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

 

목차


    더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임차인이 누를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받을 건 당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 등기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5409건으로 전월 대비 29%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건수는 2022년 대비 5배나 늘어났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는 행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2
    임차권등기명령3
    임차권등기명령4

     

     

     

    임차권의 대항력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 주택을 임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그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겨졌을 때에도 그 대금을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대 계약이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5
    임차권등기명령6
    임차권등기명령7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체크사항

    1. 계약 전

    - 주택상태

    -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 선순위 권리관계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전

    2. 계약체결 시

    -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당일

    3. 계약체결 후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계약체결후

    4. 잔금 및 이사 후

    - 권기관계 재확인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잔금및이사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당해 임대차 계약 종료된 경우

    문자, 카톡캡처, 녹취속기록, 내용증명, 배달증명, 공시송달결정본 등 계약 종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합의, 약정 상 또는 법률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해지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지난 경우

    5. 임차인 잘못으로 집이 손상되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한 경우

    6.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고 시 3개월 지난 경우

    7. 임대차계약 이후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 계약을 해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법원 찾기>

     

    관할 지방법원 찾기 바로가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

     

     

    2.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접수 후 약 2주 뒤 결정문이 나옵니다. 등기부에 올라가기 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명령이 발령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들어가기 전에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들어간 것을 확인 후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1. 주민등록증 원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5. 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1통

    문자, 카톡캡처, 통화내역, 합의내용, 내용증명, 배달증명, 공시송달결정본 등 계약 종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7. 공동명의 시 추가 서류

    8. 송달료 영수증(3회분,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서 납부)

    9. 중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납부서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와 관련 지출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만 효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10

     

     

     

    23년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된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고 있다고 표기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이러한 표기가 있는 집을 미리 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러한 표기가 생긴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후라면, 필요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