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 유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인지 항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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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간편 인증이 말 그대로 간편하게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로 간편 인증을 하려면 본인인증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를 한 후 인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연락처로 네이버에서 인증하라는 창이 뜹니다.
네이버에서 인증 후 인증화면으로 돌아와 인증완료를 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2.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되어있습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직장인들은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회사로 통보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속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1 ~ 12.31.로 매년 12.31. 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소속 회사에서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12월 안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유 및 촉구하고 있습니다.
3. 건강검진 대상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검진대상이 조회됩니다.
저는 올해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직장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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